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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지원금 간략 정리 (2025년 기준)
by goodnews153
2025. 5. 12.
✅ 목적
항목내용
정식명칭 |
청년 월세 특별지원 |
목적 |
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직접 지원하여 자립 기반 마련 |
✅ 지원대상
구분조건
연령 |
만 19세 ~ 만 34세 (병역이행 시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) |
주거형태 |
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/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|
소득 기준 |
청년 본인 소득 월 202만 원 이하 (중위소득 60% 이하) 가구 소득 기준: 중위소득 100% 이하 |
재산 기준 |
본인 재산 1.5억 원 이하, 가구 재산 대도시 3.5억 이하 등 |
✅ 지원내용
항목내용
지원금액 |
월 최대 20만 원 |
지원기간 |
최대 12개월 (총 240만 원 한도) |
지급방식 |
매월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|
중복지원 불가 |
다른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,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중복 지원 불가 |
✅ 준비서류
구분필요 서류
신분증 |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|
임대차계약서 |
본인 명의의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서 |
월세이체증빙 |
통장 거래내역 등 월세 송금 증빙 |
소득서류 |
근로소득원천징수, 급여명세서, 고용확인서 등 |
재산서류 |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|
✅ 신청 방법
단계설명
1단계 |
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|
2단계 |
자격 심사: 나이, 소득, 재산 및 주거조건 등 확인 |
3단계 |
승인 후 매월 월세이체 증빙 제출 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 |
4단계 |
최대 12개월간 매월 지원, 조건 유지 시 지속 지급 가능 |
✅ 유의사항
항목내용
중복제한 |
주거급여 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입주자, 행복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불가 |
지급 조건 |
매월 월세 송금 증빙 제출 필수 (미제출 시 해당 월 지원금 미지급) |
주소 일치 |
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함 |
1인 1회 한정 |
생애 1회만 신청 가능, 중도 탈락 시 재신청 불가 |
✅ 마무리 안내
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 월세 지원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.
지원조건만 충족된다면 최대 240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,
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!
📌 공식 신청 사이트: https://www.bokjiro.go.kr
📌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/ 거주지 행정복지센터